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 완화..제3 인터넷은행 출범 속도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현 정부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정보통신 주력 기업들은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제3 인터넷은행 출범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만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34%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경우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들 때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 혁신을 촉진할 정보통신기술, ICT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영업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특례법이 논란 끝에 통과되면서 증자 실패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특히 대출중단 사태까지 빚었던 케이뱅크는 모기업이 될 KT의 투자를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신사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도 한국금융지주 대신 카카오가 1대 주주로 올라설 준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시장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