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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7곳 3.5만가구 신규택지 확정…서울 도심 주거비율·용적률 상향

[9.21추가대책]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분양 착수
이지안 기자



수도권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광명, 검단역세권 등 수도권 17곳에 3만5000여가구 규모의 소규모 택지개발이 본격화된다. 본격적인 주택공급은 2021년부터 시작되며, 나머지 30만가구 택지도 내년 상반기 확정 발표한다.

또 신혼희망타운도 조기 공급하고,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도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21일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우선 정부는 17곳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3만5천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서울이 총 11곳, 약 1만가구이며, 경기는 5곳 1만7160가구, 인천은 1곳 7800가구다.

우선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지역내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 마을 등을 택지로 지정해 11곳으로 약 1만가구가 공급된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협의 등 이행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는 광명 하안2과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1만7160가구가 지정됐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 1곳으로 7800가구가 지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사이 대규모 택지를 4~5곳 더 지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등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천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신규 택지지정을 통한 주택은 실수요자 주거지원에 활용된다. 공공임대를 35%이상으로 지정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 및 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거주의무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신규 택지지정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에정 지역 일대의 지가 변동과 토지거래량 등을 상세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주민공감 공고 이후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공급도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전국 10만가구로 현재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가운데 80%인 8만가구가 확보된 상태이며, 10만호 가운데 수도권 7만호는 현재 6만가구가 확보돼 목표 달성률이 86%에 다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 수도권은 내년 5천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5만4천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승인과 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 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규정돼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이하로 내리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올려 주택공급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서 울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 500%를 부여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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