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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주거비율·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9.21추가대책]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역세권 주택공급도 늘려
이지안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하로 내리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올려 주택공급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김현미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 500%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시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나머지 50% 용적률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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