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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버스·여객선 20% 이상 증편

국토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경부·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 늘려
염현석 기자



추석연휴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귀경길과 귀성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와 여객선은 20% 이상 추가운행하고 드론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23일부터 25일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하이패스를 단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되고,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귀경길과 귀성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도 증편된다.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 등이 추가 운행된다.

특히 22일부터 26일 사이엔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기존 오후 9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89개 구간(994.9㎞)과 국도 6개 구간(107.0㎞)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가 지정된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준공개통,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도 함께 추진된다.

드론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며, 암행 순찰차도 연휴기간 집중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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