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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은산분리 규제... 제3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출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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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호 규제개혁 법안인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ICT 주력기업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요.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제3인터넷은행 출범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4%에서 34%까지 확대됐습니다.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1,2호 인터넷은행로선 사업을 다각화할 여력이 한층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증자 실패로 대출중단 사태까지 맞았던 케이뱅크는 숨통이 터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신사업 준비에 들어갔스빈다.

케이뱅크는 당장 다음달 1,200억 원 규모의 후속 증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성환 /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 그간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새로운 혁신서비스에 대한 물꼬가 트여졌다. 자본확충이 되고 나면 자본을 바탕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새 서비스를 내놓겠다.]

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지분 참여는 원칙적으로 막았지만, IT 자산비중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는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일단 한시름을 놓은 상태입니다.

지분보유 족쇄가 풀리면서 제3 인터넷은행의 출범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2월에는 인가 신청을 받아 4~5월쯤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선 신한과 하나, 농협, 키움증권 등이, ICT 기업 중에서는 인터파크와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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