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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개 미니신도시 개발한다는데…개발이익 환수는?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늘리는게 고작…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 여론 비등
김혜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분양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어떠한 대응 방안도 내놓지 못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오는 2021년부터 30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합해 50% 이상을 짓고 나머지를 민간 분양하도록 돼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공공주택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매제한을 최대 6년→8년, 거주의무기간도 3년→5년으로 강화하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1월부터 개정하는 게 전부다.

이 방안으로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재원을 마련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만큼 개인에게 과도한 차익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남의 땅을 수용해서 실수요자에게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서민주택시장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선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나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정부가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조성할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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