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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 '종목 추천' 대신 '청약 철회' 알려드리세요"

고령자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하면 2영업일 안에 철회 가능
이수현 기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많은 투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투자처를 찾는 어르신들에게는 허황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올바른 투자 방식을 권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고령자는 온라인보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지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의 전문상담직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이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족과 통화가 어렵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령자가 가족의 상의없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에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도 종종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해 상품 철회의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지난해 4월 도입된 제도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때 투자 여부를 2영업일 이상 재고할 수 있도록 했다. ELS에 투자한 후 가족과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증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하면 된다.

고령자에게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도 안전망이 있다. 증권사 등 판매사가 고령자에게 ELS 등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 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고령자여도 투자상품의 고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라면 투자가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등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증권사가 반드시 위험을 상세히 고지하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권유없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적합 확인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투자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신호"라며 "고수익만 보고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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