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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소비자 인증기업 25% 공정거래법 위반…행정처분"

박미라 기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상당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CCM 인증 기업 현황'에 따르면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CCM 인증 기업은 653개(대기업 416개·중소기업 238개)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8월 기준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 115개, 중소기업 49개 등 총 164개 기업이다.

하지만 CCM 인증 164개 기업 중 상당수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CCM 인증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디해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였다.

기업별로는 ㈜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위어 ▲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8월말 기준으로 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은 119개으로 나타났다.

재평가 미신청 기업이 10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 ▲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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