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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로공사 1361억원 손실"

박미라 기자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제공]

명절 등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36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 연휴, 국가행사 기간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은 모두 1361억원에 달했다.

작년 추석 연휴인 10월 3·4·5일에 첫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는 5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설 연휴인 2월 15·16·17일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의 손실이 나타났다. 2016년 5월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5000억원로,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공사가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라며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한다"고 피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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