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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 만성 인력난 中企…외국인 근로자 늘리는 것이 답?

박수연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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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뿌리산업 분야 중 하나인 주물 제조 현장입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양태석 /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지 좋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저임금이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을 더 많이 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성 인력난을 겪는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가뭄의 단비'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마저도 큰 부담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숙련도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습 기간을 별도로 적용해 이 기간동안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재원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외국인 근로자들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0~85% 정도입니다. 임금은 (내국인과 같이) 100% 줘야 되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의를 거친 뒤 연말 확대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1980년대부터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3D 업종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제로는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임금 차등 적용,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만성적인 인력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구인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숫자는 약 27만명 수준으로, 업체가 영세할수록 의존도는 더욱 높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10명 가운데 8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3D 업종의 단순 기능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인력 미스매치의 최극단 현상이 뿌리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열악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현장에 가보니, 내국인의 경우 40대는 커녕 50대도 찾아볼 수 없었고 60대 인력이 주를 이뤘습니다.

외국인 인력 수요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국인력 도입쿼터 대비 신청수요가 43%(1만1,700명) 초과했고,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자> 무엇보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보니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늘려달라는 것인데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초과 근로 비중이 40%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내년 6만7,2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현장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전액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토로합니다.

조사 결과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87.4% 수준인데 반해 급여수준은 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최대 4배 가량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차원을 넘어 내국인 근로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경력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습 기간을 별도로 적용해 입국 후 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1년~2년까지는 90%를 주도록 차등 적용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주요국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회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일정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비준돼 있어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강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주노조는 중기중앙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종차별이라며 항의 회견을 열었는데요, 생산성을 핑계로, 돈을 덜 주고 인력을 채용하려는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같은 대안들이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그 숫자를 늘리다 보면 자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낮은 임금을 주는 법안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늘고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1년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상대적으로 3D 업종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자국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인 고용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보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난 2013년(6만2,000명) 이후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6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연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 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인력 수요 증가 현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개방 폭을 넓혔는데요. 체류 자격을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업 5개 분야 외 금속 프레스 등 일부 제조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계와 노동계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를 전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단순히 국적이나 기간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으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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