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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부담 가중"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를 유급 휴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업계는 가뜩이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7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주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훌쩍 넘기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결국 기준 시간(분모)이 늘어나면 사용자 입장에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급(분자)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정 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낮을 때 휴일시간을 감안해서 도입된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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