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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사모펀드 제도 대수술…한국판 엘리엇 길 열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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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업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동안 국내 사모펀드들은 지분 규제로 발목이 묶여있었는데요. 향후 한국판 엘리엇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는데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어떤 것이고 왜 금융당국이 앞장 서서 규제 완화에 나선 건가요?

기자>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많은 공모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고액 자산가도 참여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을 위한 투자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됐는데 그 규모는 벌써 수백조원에 달합니다. PEF의 경우에는 부실한 기업을 싼 값에 사들여서 구조조정과 투자를 통해 기업을 개선한 뒤에 비싼 값에 팔기도 합니다. 헤지펀드도 대규모 자금을 기업에 투입해 고수익을 올리고요. 사모펀드의 자금이 결국 기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해외서도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전문가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해외 사모펀드들이 국내 대규모 M&A에 참여하거나 기업 지배구조에 목소리를 내는 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제한된 영역에만 투자해야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편안은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이 산업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국내서도 공모펀드에 비하면 사모펀드의 규제 수위가 낮은 편인데 어떤 규제가 그동안 지적됐었고, 또 앞으로는 규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 폐지된 10% 지분 규제는 국내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PEF는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 10%를 기준으로 양쪽이 분절된 형태였죠.

문제는 PEF의 경우 10% 이상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의결권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반면 엘리엇은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1.4%의 지분 만으로도 현대차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등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0% 지분 규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오너와 해외 자본의 구도로만 발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내 규제의 틈을 해외 자본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한국판 엘리엇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엘리엇은 삼성부터 현대차까지 굵직한 지배구조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한국판 엘리엇이 나오면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네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동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갈등에서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예 끼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백기사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개선안에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구분을 없애는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했습니다. 기관전용과 일반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입이나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의 다양한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목소리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도 더 늘린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 방안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기존 49인으로 제한됐는데 100인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일반인 49명에게만 청약권유를 하고, 권유를 받고도 투자를 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는 전문, 기관투자자에게 몫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49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종 투자 인원을 100명 이하로 늘린 겁니다. 다만 청약권유는 일반투자자 49명으로 똑같이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100명으로 늘어난 규제에는 전문,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자리만 늘어난 것이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취지에 맞게 전문투자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투자자의 등록 절차나 등록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안이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모펀드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의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싱크]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전반적으로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운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인데요. 다만 향후 법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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