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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총 28곳 지정…제주·인천 중구 등 포함

김현이 기자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이 총 28곳으로 늘어났다.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등 4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이하 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에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미분양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더해졌다.

HUG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4곳은 개정기준을 적용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인천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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