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허위 보도자료·공시로 주가 부양'…금감원 "투자 유의해야"

이수현 기자


#상장법인 대표이사 A 씨는 신규 사업 진출과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A 씨는 주가가 급등했을 때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장법인 대표이사 B 씨는 영세업체 대표이사 C 씨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이후 대규모 수출계획과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상장회사 대표나 증권회사 직원이 연루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다수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를 선별해 투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 보도자료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도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장법인 회장과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가능한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였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의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는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일반 투자자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듣지 않고 2차 이상 거쳐 들은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증권회사 직원이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례도 적발됐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