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정희영 기자
대부업체의 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선 이미 폐지됐지만 대부업계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33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올해 3월말 현재 8313억원(12만건)의 대출에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
연대보증이 있는 기존 대출의 경우엔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이나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이때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사고 팔수 없게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자율규제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