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교육·근무목적'도 신규대출 못받는다
김이슬 기자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자녀교육이나 근무 목적 등의 사유라고 해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일 경우에도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신규대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을 허용하지만, 사유 해소시에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