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KDB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추가 지급…일괄 구제는 아냐"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연금' 민원인에게 그동안 덜 준 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민원 1건에 대한 지급 결정으로 '일괄 구제'가 아니며 비슷한 민원일지라도 개별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금까지 3,300여건의 즉시연금을 판매했으며 현재 과소지급과 관련한 민원 50여건이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KDB생명은 또 이와 별개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110건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해 내부적으로 연금액 추가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연금액 산출기준을 명시·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에 과소지급분 추가 지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타사처럼 약관상 연금액 산출방법이 누락된 경우와 다르다며 '일괄구제'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KDB생명 측은 "이번 분쟁 조정 건은 일괄구제 사안이 아니어서 개별 사안별로 추가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다이렉트(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된 110건의 즉시연금 상품의 경우 타사와 같은 약관을 쓴 만큼 이 부분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