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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미만 아동, 동네병원 진료비 '면제'

박미라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은 동네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현재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안 내도 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현재 15%가 아닌 5%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종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1일부터 동네병원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1세 미만 아동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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