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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백승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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