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2년6개월 징역·집행유예 4년
윤석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년6개월 징역,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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