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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택자 전세보증 제한...서울보증은 1주택자 소득제한 없어

김이슬 기자

<자료= 금융위원회>

15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중단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선 소득 제한없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 규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이 없었지만,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증 규제가 신설됐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모두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는 공적보증과 민간보증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적보증기관인 주금공과 도시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1억원 이하더라도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보증요율은 높아진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민간회사인 서울보증은 소득제한 없이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규정 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을 신청할때 산정하는 주택수에는 부부합산 기준 주택과 복합용도 주택이 포함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비수권 비도시 지역에 20년 이상의 노후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방송 = MTN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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