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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보복' 피자에땅 과징금 15억 부과

이진규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자에땅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만을 품고 보복행위를 벌인 국내 피자업체 '피자에땅'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에 대해 과징금 14억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에땅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 점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5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피자에땅은 지난 2015년 3월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을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피자에땅은 부개점과 구월점이 점주협회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계약 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했다.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에땅은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지난 2005년부터 509명의 가맹점주들이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선택권은 가지지 못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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