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전면 금지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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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는 부부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은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고 팔지 않으면 연장 할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부부소득 1억원 이하일때만 공적 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리가 0.4%포인트 정도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