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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CC 신규 면허 사실상 기준 유지…사후관리 미달되면 면허 취소토록

황윤주 기자

사진= 항공사업법령 시행령 개정 전후

국내 항공사의 신규 면허 자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었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신 세부 심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신규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항공사업법령 개정안을 완료하고, 즉시 신규 면허 신청을 받는다. 11월 면허 심사에 착수해 내년 3월 말까지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 면허 취득 기준을 자본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항공기 보유 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산업을 두고 과점 시장이라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진입규제"라고 지적하자 항공기 보유 수만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항공기 보유 수 조건은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항공기 보유 '계획'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 취득 조건은 기존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대신 국토부는 심사 기간을 기존 25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국토부는 보완 기회를 주며, 신규 사업자는 보완 기간을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기간에는 미비 서류 보완기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면허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면허 심사는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을 확인 후 종함심사를 거쳐 결론이 난다. 대표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혹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되며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계획 등을 살펴보게 된다.

종합심사 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 크게 네 가지를 심사한다. 재무능력 평가 기간도 기존 2년 동안에서 3년간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면허 발급 후 1년 이내 운항증명, 2년 이내 신규 노선 취득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항공면허 조건으로 '사후 관리' 항목을 새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면허 취득을 하면 사후 관리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업법에 근거해 면허 발급 후에도 재무능력, 안전 등 면허 기준에 미달 사항이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은 통과 여부가 명확하다"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정성 확보로, 안전하게 운항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1차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항공사업자 신청을 준비 중인 항공사는 총 네 곳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세 곳은 여객사업자이며, 가디언즈는 화물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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