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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에프티이앤이 등 가처분 미결정 4개사 정리매매 중단

김예람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7개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를 기각이 결정됐고,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사는 미결정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날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각이 결정된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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