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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상장사, '제각각 상장폐지'에 투자자 혼란 가중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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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기업은 총 11곳인데요. 해당 기업들이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파티게임즈와 감마누가 상장폐지 끝자락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기업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법원에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건 디보스와 네오리소스, 제일창업투자에 이어 네 번째로 7년 만입니다.

감마누는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기로 한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게임즈의 경우, 감사의견을 거절한 회계법인의 오류 가능성을 법원이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해당 기업들의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상장폐지 문제가 거래소와 기업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고, 두 기업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금지를 위한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매매 중 상장폐지가 철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자본잠식과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5개사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모다, 우성아이비 등 4곳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해 거래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폐지 대상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까지 갈 경우 정리매매 중단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래소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영웅, 영상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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