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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장사했더니 나가래요"…개정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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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며 단골을 만들어도 건물주의 나가라는 말 한마디면 자영업자들은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소 10년간은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7년째 영업중인 식당입니다.

계약 5개월만에 13%, 2년 후에 또다시 34% 인상된 임대료를 버티며 장사를 이어왔지만 이젠 이마저도 접어야 할 지경에 몰렸습니다.

임대료 추가 인상을 거부하자 임대인이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주장하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덕만 / 음식점 경영: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저는 대화를 하자고 원했는데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8월 13일 그냥 소장이 온 거에요. 법원에서. 가게를 비우라고.]

신규 임차인과의 거래도 방해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건물주의 횡포에 휘둘리기 쉬운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당장 법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10년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엄정숙 / 부동산전문 변호사: 개정된 법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갱신된 상태에 있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보호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요.]

시행 초기 임대료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폭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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