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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4만2,000건 접수, 94% 달성

유찬 기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가 제출해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정부는 그간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해왔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 1년까지 부여한다.

또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축산농가도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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