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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년간 3.8배 증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품질 저하 우려"
문정우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으로 조사됐다.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에는 3,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또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015년에 711명이 적발됐고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12만여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영진 의원은 전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이나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해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돼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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