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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대형유통업체 처벌 강화...최대 3배 배상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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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부당 반품 또는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피해액 만큼 배상하던 것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도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보복행위에 대한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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