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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감마누·파티게임즈 이어 세번째

조형근 기자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던 모다에 대한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된다.

모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이 모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5일에는 파티게임즈와 감마누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건 지난 2011년(제일창업투자) 이후 7년 만이다.

에프티이앤이와 우성아이비, 지디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저한 시황 변동 등을 이유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기업들의 매매를 정지하고 있다.

한편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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