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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 5억원 불법환전'…전화금융사기 일당 검거

이유나 기자

[사진설명]전화금융사기 일당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내 불법으로 환전하고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금을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로 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을 불법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바꾸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총책 1명·관리책 7명·환전책 6명·인출책 20명·카드 양도자 18명 등 총 52명을 입건하고 이중 48명을 검거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총책 김모씨(37)를 비롯해 4명은 아직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보관해주지도 않는다"며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해야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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