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

이유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 화재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 풍등(열기구)를 날리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관리 부실 책임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달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27)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낼 경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10시32분쯤 현장 인근의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리다 저유소 잔디밭에 실수로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해당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미터를 날아가 저유소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잔디에 붙은 불은 바로 옆에 있는 탱크의 유증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었다. 이후 오전 10시54분쯤 탱크의 상부 지붕이 폭발로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최초로 연기가 발생해 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화재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리부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며 "당일 6명의 근무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현재는 피해 규모 위주로 조사를 했고 근무체계 등은 나중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