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유나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