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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탈원전 공방에 꼬여가는 에너지정책...한전은 속수무책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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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합니다. 국정감사 시즌에도 탈원전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급격히 떨어진 원전 가동률의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전력업계 맏형 한전은 속수무책입니다. 꼬여가는 에너지정책으로 국민 부담만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산업부 박경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력수급 안정이나 전기요금 문제, 한전 적자 등이 모두 탈원전 탓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며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비판이 거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탈원전 공방의 출발점은 원전 가동률의 하락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은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전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멈춘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1기당 평균 정비기간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1기당 평균 정비일수는 100일 내외였지만 2017년에는 282.8일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건설한 원전에서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문제 등이 발견돼 정비기간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해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기술이나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산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던 정부가 갑자기 원전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에 비해 원전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기자> 과거에도 원전이 대거 가동을 멈춘 사례는 있었습니다.

2013년 23기중 10기가 가동을 멈췄고, 2016년에는 24기중 11기, 2017년에는 24기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는 원전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2013년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납품비리 사건이 원인이 됐습니다.

2016년에는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주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앵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값비싼 전기를 사와야 하는 한전은 적자 늪에 빠졌는데요. 김종갑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을 선언한 한전이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기자>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는 6년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적자만 8147억원으로 유가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이용률 급감으로 전기를 사오는 값이 비싸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전이 가동을 멈추며 생긴 빈자리는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2배 가량 비싼 LNG발전이 메꿨습니다.

통상 이용률이 30%대였던 LNG발전소 가동률은 올해 1월 한때 80%까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원가 부담이 4조원 넘게 커졌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조정이나 전력구입비연동제 추진 등 왜곡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이 모두 탈원전 탓으로 여겨지면서 수익 개선은 고사하고 올 여름 누진제 완화 여파로 3,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누진제 완화 비용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 6기 취소와 원전 조기취소 여파로 한전이나 한수원이 떠안을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손실 보전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기자> 재원 조달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적립해 마련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지원이나 도서벽지 주민 전력 지원 등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잔액 3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사용규정에 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누진제 완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역시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만큼 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없이 정부 입법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치 공세를 피하고,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띈 기금으로 손실까지 메꿔가며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탈원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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