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지원금 늘었다…17일부터 신청·접수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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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안내 홍보 포스터 |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소비가 더 많은 2인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1인가구 8만 6,000원(2,000원 증액) △2인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2만 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방이나 온수사용이 더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가구나 늘어난 60여 가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했다"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