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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42억원대 리베이트…제약사 임원·의사 127명 무더기 적발

정희영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서 42억8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씨 등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비롯한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리베이트를 건네 받은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거짓증언을 시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해당 기간에 특별상여금·본부지원금 등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자금과 상품권·주유권 등을 의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뒤 처방 금액의 15~30%를 일시불로 받는 등 다양한 리베이트 형식으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리 운전, 각종 심부름 등을 시키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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