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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포화' 80m론 안돼"...'최저수익보장' 대안으로 급물살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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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 부작용'을 겪고 있는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편의점 본사들은 80m 출점거리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유지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편의점 포화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주요 편의점 5개사는 서둘러 자체 방안을 내놨지만, 이를 확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대안은 '타 브랜드 간 출점거리를 80m로 제한하는 것'인데, 출점 제한이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안의 낮은 실효성과 부작용입니다.

80m 거리 제한을 반대로 해석하면 80m 밖에는 출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점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편의점들이 독과점 지위를 굳히기 위한 '꼼수 대안'을 내놓은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 지금까지 자유경쟁으로 (출점경쟁이) 이뤄졌는데, 이제 독점 시장안에서 자신들(주요 편의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 : 한 점포가 손실이 나면 본사도 어느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본사가 출점하라고 해도 안 할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과당 출점에 대한 견제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 의원은 편의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본사가 보충해줘야 하는 만큼, 과도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저수익보장제'의 경우 편의점 본사가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시장 구조 속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인 만큼, 예외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합니다.

국회에서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그동안 곪았던 가맹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영상 편집 : 권혁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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