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초고소득·초대기업 실효세율 제도개선 건의"
이재경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 가장 강력한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 지적에 대해 "제도 검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1.1%로 이들을 제외한 상위 1만명의 31.8%보다 낮았으며 초대기업의 실효세율도 18.0%로 1천억~5천억원 사이인 기업들의 20.5%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