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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초고소득·초대기업 실효세율 제도개선 건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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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 가장 강력한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 지적에 대해 "제도 검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1.1%로 이들을 제외한 상위 1만명의 31.8%보다 낮았으며 초대기업의 실효세율도 18.0%로 1천억~5천억원 사이인 기업들의 20.5%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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