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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거래소, 상폐 정리매매 '가처분 판결 후' 진행키로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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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나면 정리매매가 곧바로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정리매매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가처분신청이 걸리면 정리매매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시스템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정리매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하루 예고기간을 둔 뒤 곧바로 정리매매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최대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정리매매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관행대로 진행했다는 것.

과거 법원이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리매매를 강행한 거래소 측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7년만에 가처분신청 4건을 받아들이자 한국거래소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줬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미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절차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게 되면 결국은 투자자 보호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같은 정리매매 논란은 내일(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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