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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조정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2017년 진행된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 자녀와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특별 관리해 특혜채용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법원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 수장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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