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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재도약한다...회생절차 조기 종결

유지승 기자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이례적으로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해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 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제 2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는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 가맹점주, 임직원, 그리고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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