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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중개업소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신효재 기자

(사진=이천시청)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0월15~12월15일 관내 377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중,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사항,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후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외국인이 국내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하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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