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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상폐 무효" vs "절차 문제 없다"…'무더기 상폐' 논란 증폭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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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1개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위를 벌였고, 법원 역시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11개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큰 이슈가 없었던 오전과 달리 증인 신문이 시작된 오후에는 의원들도, 증인들도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개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 지 보시죠.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위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시행세칙을 임의로 고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지 질문 드리는겁니다. ]

[ 정지원 / 한국거래소 이사장 :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쟁점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기자>쟁점은 총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변경했는데 이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이 시행세칙을 변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번 째 쟁점부터 볼까요.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로 진행되던 상장폐지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만으로 가능하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장폐지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인 거죠. 이를 ‘형식적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절차를 줄인 건 ‘좋은 기업을 많이 상장시키는 동시에 문제가 있는 기업 퇴출도 좀 더 수월하게하자’라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취지를 담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변경된 시행 세칙이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은 모두 ‘투자환기 종목’이면서 동시에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행세칙을 적용해 시장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하위법 격인 시행세칙이 상위법인 상장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앵커>정지원 이사장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기자>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이 상하위법 관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 째 쟁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한국거래소는 이번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을 규정대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적용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형국입니다.

앵커> 두 번 째 쟁점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시행 세칙을 변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입니다. 사전에 공개해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태규 의원은 행정절차법을 들며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제도 변경은 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는데요.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사실상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으로 볼 수 있으니 시행세칙을 예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지원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예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만약 거래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이 기업들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관련 발언이 있긴 있는데요.

이태규 의원의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행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의 시행세칙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상장폐지 결정을 재차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목을 메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상폐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전무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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