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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재건축 건설사, 시공권 박탈·입찰자격 제한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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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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