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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공공기관마저…中企 13개사 "공공기관에 기술탈취 당해"

유찬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사진=머니투데이DB)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이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탈취 당한 기업이 13개사, 부당하게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에 1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유형은 제3자 유출, 계약 전 기술유용,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부당한 요구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 A는 중소기업B가 제안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A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반영, 민간-공공기관 R&D 준수사항 신설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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