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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공정위로부터 5억원 과징금 부과 받아…"비가맹점 부당 차별"

박지은 기자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 받았다. 가맹점들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비가맹점에게 부당한 차별을 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원래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2016년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하자 신규 제품 판매에 한계가 봉착했고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해,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올해 4월에도 투비전을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며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 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력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이번 공위의 처분에 대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통보받지 않았다"며 "이후에 적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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