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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자에 8천만원 배상" 판결

유지승 기자


채용 비리로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은 A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 당해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두 차례 면접을 최고점으로 통과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이전 직장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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