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 통해 은행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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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이나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담보 제공, 특허 취득 등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에 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을 경우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은행권은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이달 말 실행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