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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신규 전세자금대출 차단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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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전세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에게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지만 보증 비용이 비싸져 대출금리가 0.4%p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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